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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인 정관 제3장 제3절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7)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 장 조 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 (구성 및 자격) 
①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ㆍ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4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 5인
2. 직원 - 2인
3. 조교 - 1인
4. 학생 - 2인(학부 재학생 1인, 대학원 재학생 1인)
5. 동문 - 2인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 2인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교원 평의원은 10년 이상 근속한 정년제 전임교원 중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
④ 직원 평의원은 10년 이상 근속한 정규직원 중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 을 갖춘 자로 한다.
⑤ 조교 평의원은 조교로 재직 중인 자로 하되, 6개월을 초과하여 평의원 활동이 가능한 자로 한다.
⑥ 학생 평의원은 학부 재학생과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 (자격상실) 
①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또는 퇴직
2. 3개월 이상의 파견 및 연구년
3.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4. 기타 사유로 평의원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직원 및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또는 퇴직
2. 3개월 이상의 파견
3.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4. 기타 사유로 평의원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③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졸업
2. 휴학, 자퇴, 제적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 파견
4.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5. 기타 사유로 평의원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 (위촉) 
ⓛ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은 각 단위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② 제1항의 각 단위의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은 전체 교수회
2. 직원은 전체 직원회
3. 조교는 조교회의
4. 학부생은 총학생회, 대학원생은 대학원 원우회
5. 동문은 총동창회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 (임원) 
ⓛ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 (임기) 
ⓛ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평의원의 임기 개시일은 3월 1일로 한다. 단, 학부 재학생 평의원의 임기 개시일은 1월 1일로 한다.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제5조②항 규정에 의하여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 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 (회의) 
ⓛ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 의장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평의원에게 의안을 명시하여 회의일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일 및 의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 (출석 및 자료제출)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교직원에게 평의원회에 출석 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평의원회는 규정 제2조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평의원회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 (회의록) 
①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의2 (회의록 공개) 
① 평의원회는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 (비밀유지) 
평의원회 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 (예산)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 (간사) 
① 평의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1항의 간사는 기획예산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개방임원추천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 (개방임원 추천) 
① 법인정관 제24조의4 제①항 및 제②항 규정에 의하여 개방임원의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정관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개방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법인정관 제24조의4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정관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추천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을 단수 추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② <삭제>
③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은 평의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개방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 5 장 보 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 (내규) 
평의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2일 부터 시행한다.(제정 <2008 제22차 교무위원회>)
제2조(초대 평의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된 평의원 임기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2월 28일 까지로 한다.(제정 <2008 제22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14조 개정<'09 제26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2항 개정 <2009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8조 제3항 신설 <2018 제1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개정, 제3조제5항 개정, 제5조제2항제3호 개정, 제7조제1항, 제2항, 제3항 개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11조의2 신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19조 개정 <2018 제15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7조제2항, 제4장 제목, 제15조제1항, 제16조 제목 개정, 제16조제2항 삭제, 제16조제3항 및 제4항 개정<2019 제11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1항 개정, 제3조 제1항 제3호 신설,동조 동항 제3호 내지 제5호 호 번호 변경, 제3조 제5항 신설, 제3조 제5항 항 번호 변경, 제4조 제2항 개정, 제5조 제2항 제3호 신설, 동조 동항 제3호 내지 제5호 호 번호 변경 <2020 제30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8조 제3항 개정 <2022 제4차 교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