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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운영규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제9장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 책정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 <신설 2022. 10. 1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1. 교직원 : 기획처장, 학생·인재개발처장, 기획예산팀장
2. 학생 : 총학생회 추천 2인, 대학원 원우회 추천 1인
3. 관련 전문가 : 본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 2인
4. 그 외 1인 :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학부모,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인사는 교직원으로 분류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미만이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② 위원에 위촉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 될 경우 해촉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 (회의 등) 
① <삭제> <2022. 10. 1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2. 10. 19.>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0. 19.>
1.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회의 개최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통지 <신설 2022. 10. 19.>
2. 회의 자료: 회의 개최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송부 <신설 2022. 10. 19.>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⑤ 위원회는 적절한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등록금 책정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19.>
[제목개정 2022. 10. 19.]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1년 간 공개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인정되는 사항 등은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 (업무) 
위원회에 관한 제반 업무는 기획예산팀에서 담당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 (시행)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 (시행규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010 제29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제2항, 제7조 개정 <2011 제17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제1항 개정 <2015 제12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제2항 및 동조제3항 개정, 제6조제3항 신설, 제6조제3항은 제4항으로 항 번호 변경, 제6조제5항, 제7조제2항 신설 <2018 제4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개정 <2018 제11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3항, 제6조 제5항, 제7조 제2항 개정 <2020 제33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개정 <2021 제11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2022 제13차 교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