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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신고되는 본교 소속 교직원의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의 예방, 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정의) 
"공익제보(이하 "신고"라 한다)"란 본교 소속 교직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2. 22.>
1. 삭제 <2023. 2. 22.>
2. 삭제 <2023. 2. 2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및 본교 소속 교직원(이하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신고의무)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 2. 2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신고 등의 접수) 
①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22.>
②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신고는 기획처 기획예산팀에서 접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신고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과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의 증거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조사 및 처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④ 제3항의 보완 요구에 따라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이 된 날을 접수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신고의 이첩) 
기획처장은 신고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른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신고 취소)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는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기획처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조사위원회) 
① 총장은 공익제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처장 또는 신고가 이첩된 부서장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신고 조사 및 처리) 
① 신고처의 부서장은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신고처의 부서장은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해 관련 부서에 설명 또는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신고처의 부서장은 신고 사항을 처리하기 전에 신고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④ 신고처의 부서장은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신고처의 부서장은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2. 2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①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2. 22.>
1. 신고자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개정 2023. 2. 22.>
2.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개정 2023. 2. 22.>
② 총장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2. 22.>
③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교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이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진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진술 등으로 인해 조직의 공익침해방지 및 부패행위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희망하는 근무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등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신고 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법령 또는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 또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령 또는 규정을 적용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장은 공익제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2 제17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022 제21차 교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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