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 2 장 조 직
제3조 (구성 및 자격)
제4조 (자격상실)
제5조 (위촉)
제6조 (임원)
제7조 (임기)
제 3 장 회 의
제8조 (회의)
제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0조 (출석 및 자료제출)
제11조 (회의록)
제11조의2 (회의록 공개)
제12조 (비밀유지)
제13조 (예산)
제14조 (간사)
제 4 장 개방임원추천위원회
제15조 (개방임원 추천)
제16조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 5 장 보 칙
제17조 (규정 개정)
제18조 (내규)
제19조 (준용)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